빠르면 내년부터 술도 ""유해경고""표시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빠르면 내년부터 담배에 이어 주류에도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건강유해 경고문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사부는 30일 국민의 금연 및 절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
건강증진법시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
다. 시안에 따르면 주류회사는 과음이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의 문구를 주류
용기에 표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도록 했다. 이같은 경고문표시는 89년 미국이 의무화한 이후 두번째다.
시안은 또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놓지 않았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판매촉진을 위해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거
나 라이터등 판촉물을 제공할 땐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도록 했다.
내용의 건강유해 경고문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사부는 30일 국민의 금연 및 절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
건강증진법시안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
다. 시안에 따르면 주류회사는 과음이 건강을 해친다는 내용의 문구를 주류
용기에 표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도록 했다. 이같은 경고문표시는 89년 미국이 의무화한 이후 두번째다.
시안은 또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해놓지 않았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판매촉진을 위해 담배를 무료로 제공하거
나 라이터등 판촉물을 제공할 땐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
을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