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3년생 전학허용시기 10월30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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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외의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내에서 학군을 옮기는 중
학 3학년생의 전입학 허용시기가 현행 8월31일까지에서 고입선발고사 공고
일까지로 연장돼 금년의 경우 10월30일까지 전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부모의 전근등으로 불가피한 전입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교배정을 위해 전입학 가능시기를 8월말까지로 제한해 왔으나
원거리 통학등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보통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이를 완
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타시,도에서 고입 체력장에 응시한 뒤 전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는 해당지역에서 얻은 체력장점수가 인정되며 체력장제도가 없는 시,도에서
전입학할 경우에는 구체적 전입학 사유에따라 체력장 점수반영 여부및 체력
장 재실시여부가 별도 결정된다
학 3학년생의 전입학 허용시기가 현행 8월31일까지에서 고입선발고사 공고
일까지로 연장돼 금년의 경우 10월30일까지 전입학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부모의 전근등으로 불가피한 전입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교배정을 위해 전입학 가능시기를 8월말까지로 제한해 왔으나
원거리 통학등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된 보통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이를 완
화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타시,도에서 고입 체력장에 응시한 뒤 전입학하는 학생의 경우에
는 해당지역에서 얻은 체력장점수가 인정되며 체력장제도가 없는 시,도에서
전입학할 경우에는 구체적 전입학 사유에따라 체력장 점수반영 여부및 체력
장 재실시여부가 별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