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인 손명순여사는 30일오전 한.흑갈등해소와 상호이해 증진차원에 서 국내에서 연수중인 미국 흑인학생 연수단 51명을 청와대로 초청,다과를 베풀며 격려했다. 이들 흑인학생의 국내연수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방문때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이들은 오는 8월10일까지 서울대 호암생활관 에서 머물며 강의현장견학 특별활동등의 연수를 받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18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심화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했다.이어 "조로(북러) 친선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라선 데 맞게 정부 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더욱 폭넓게, 계속 다각적으로 촉진함으로써 두 나라의 공영과 발전을 호상 강력히 추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청사 밖에서 코즐로프 장관을 맞이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악수와 대화를 한 뒤 청사 바깥까지 나가 배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외무상을 면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이 코즐로프 장관을 각별히 환대한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코즐로프 장관이 단장을 맡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은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이하 북러 경제과학협조위원회) 11차 회의 참석차 17일 평양에 도착했다.양측 실무진은 회의 의정서에 반영할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문별 회담을 진행 중이다. 18일 저녁에는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가 양각도국제호텔에 마련됐다.연회에는 북러 경제과학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장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 등이 초대받았다. 북측 위원장인 윤정호 대외경제상도 참석했다.코즐로프 장관은 연회에서 북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만 세 번째, 취임 이후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궤변과 판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씨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면서 이를 기각했던 것을 거론했다.그러면서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였다"며 "특검은 위헌이라고 우길 거면 대통령 당선도 원천무효라고 해야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머무르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입영 면제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병역법 제94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용원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내용을 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 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했고,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 매년 약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