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순자산의 40%인 출자총액한도를 25%로 낮추고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가 잘된 기업에 대해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규억 KDI부원장은 29일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기업집단정책과 공정거래제도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KDI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부원장은 "현행 출자비율이 40%이나 올 4월1일의 평균출자비율이 26.8%
로서 실효성이 미흡하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예외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출자한도의 인하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출자총액이 25%를 초과하는 계열기업이 전체 5백47개 비금융계열
기업중 23%인 1백28개 기업으로 한도초과분이 2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총액과 함께 내부지분율등을 대규모기업
집단지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소유분산 및 업종전문화등이 잘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내부지분율 20%미만인 그룹에 대해 출자규제를 면제하거나 소유
분산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했다.

출자규제에 대한 예외인정은 민자유치촉진법상의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제1종시설과 업종전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투자할 경우로 하되 공기업민영화에 대해서는 일체 예외를 불허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적자경영으로 순자산이 계속 감소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자기자본의 2백%인 채무보증한도를 96년 이후 하향조정하고
시장지배적 품목 지정기준도 현행 매출액 규모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