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사유재산권보장등 자유
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실질적인 위헌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초세법은 제정
4년8개월만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는 29일 김을태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3명이 "토초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에서 "토초세법의 근간을 이루는 11조2항과 12조등은 위헌"이라고 밝히고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한다면 토초세법 전부를 시행할 수 없게 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서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는 재산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토초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싯가에 대한 규정이 토초세법
이 아니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혹은 위임입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초세는 3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금"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토지를 보유할 경우 첫 과세기간에는 지가가 상승, 토초세대상이
되더라도 이후 지가가 하락, 토지초과이득이 없어질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조세부담을 지워 사유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토초세의 세율과 관련, 재판부는 "토초세와 같은 이득에 대한 조세는
수직적 공평을 이뤄 소득수준이 다른 국민들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해야 하는데도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세로 한 것은 소득이 많은 납세자와
소득이 적은 납세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장 이 법을 무효로 할 경우 법적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대신 효력정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