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9일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토초세를 폐지 또는 대폭 보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내주초 홍재형재무장관 이상득정책조정실장 나오연세제
개혁특위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토초세폐지를 포함한
토지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정협의에서 토초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투기와 토지과다
보유를 막기 위해 현행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토초세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아예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과 이미 토초세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요청키로 했다.

나위원장은 이날 "토초세 과세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토지투기억제의
실효성은 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초세를 폐지하고 종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투기억제에 더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위원장은 "종토세와 양도소득세의 강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0.3~0.5% 정도의 토지과다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을 토초세의 대안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토초세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종토세과세표준을 현행 공시지가의
21.3%에서 60% 수준으로 인상하되 0.2~5%인 종토세 세율은 0.1~3%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50~60%인 현행
세율을 종합소득세 수준(최고세율 45%)으로 내리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