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으로 기업들이 선물환거래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물환거래는 실수요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해명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위해 기업들이 활용하는 수단
인데도 실수요증명제출의무가 완화된 틈을 타 투기성 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다.
실수요거래원칙상 기업의 선물환거래는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위한 선의의
헷지거래만 가능하나 일부 기업들이 실수요증빙완화를 틈타 실제거래와 관례
없이 환율변동차익을 겨냥한 공격적인 투기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