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1,170원이다. 오늘날 치솟기만 하는 물가를 그 돈으로 어떻게 감당
하며 최저생활이라도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제는 영세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채택된 제도
로서 지난88년부터 시행되었다.
다시말해서 단체교섭을 통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비조직
영세사업장에 대해 최소한 생계비에 달하는 임금이라도 지급케 하자는데
그 의미가 있기에 아무리 박해도 최소한의 삶을 꾸려갈수있는 생활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월26만여원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저생계비에 턱도없이 부족한
액수가 아닐수 없다.
국민소득 8,000달러를 넘보는 시점에서 최저생계비 마저 보장이 안된다면
불평불만이 늘고, 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될수 밖에 없다.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최저임금적용대상 근로자의 생계를
생각할때 최저임금액을 재조정,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함은 시급한
일이다.
정 병 남 <광주 서구 화정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