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과 자원재활용업종 의류제
조업 인쇄출판업등을 "현지근린공장"으로 분류, 이들 공장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대폭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이날 "공업배치법의 시행과 관련해 최근 상
공자원부측과 잇달아 협의를 갖고 수도권내 공장설립 허용범위를 이같이 확
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현지근린공장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1천
이내로, 성장관리권역내에서는 3천 이내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농어업관련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정책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한 업종을 대거 현지근린공장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현지근린공장 범위엔 곡물도정업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제
조업 탁.약주제조업 빵제조업 장류제조업 일반제재업 동.식물성유지제조업등
모두 67개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또 고철가공처리업 섬유 및 종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 5개 자원재활용업종과 의류제조업 얼음제조업 인쇄출판업도 현지근린공장
으로 분류했다.

이와함께 벽돌제조업 기와제조업 콘크리트.타일.기타 벽돌및 블럭제조업등
10개 건축자재업종에 대해서도 현지근린공장과 같은 조건으로 공장설립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