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은행도 일반기업의 종업원퇴직보험(신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23일 재무부 관계자는 "종업원퇴직보험 가입자인 기업들의 금융기관 선
택폭을 넓혀주고 유사상품간의 업무영역을 서서히 풀어간다는 차원에서
은행도 종업원퇴직보험을 취급할수 있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이 은행들도 종업원퇴직보험(신탁)을 취급할 경우 종퇴보험 유치를
둘러싸고 은행과 보험사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업원퇴직보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신설생보사들은 경영여건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