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30억이상 사업자 10만원이상 접대비 명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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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법인및 개인 사업자들은 거래건당 10만원이
상의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내달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21일 사업자들의 접대비 사용내역을 파악키위해 8월 한달간 접대
비 지출명세서(올상반기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외형 30억 이상의 사업자는 이 기간중 총 접대비 발생액(기념품증정도 포
함),신용카드거래분(해외도 포함)기밀비 해외일반접대비등과 거래처별 거래
금액 거래횟수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들 접대비 지출명세중 총 접대비에서 과세자료가 이미 노출된
신용카드 거래분과 기밀비 해외일반접대비와 소액(10만원미만)접대비를 뺀
나머지를 최종 접대비로 인정,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할 방침
이다.
이 기간중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한 사업
자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때 국세청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된다.
상의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내달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21일 사업자들의 접대비 사용내역을 파악키위해 8월 한달간 접대
비 지출명세서(올상반기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외형 30억 이상의 사업자는 이 기간중 총 접대비 발생액(기념품증정도 포
함),신용카드거래분(해외도 포함)기밀비 해외일반접대비등과 거래처별 거래
금액 거래횟수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들 접대비 지출명세중 총 접대비에서 과세자료가 이미 노출된
신용카드 거래분과 기밀비 해외일반접대비와 소액(10만원미만)접대비를 뺀
나머지를 최종 접대비로 인정,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할 방침
이다.
이 기간중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한 사업
자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때 국세청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