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법인및 개인 사업자들은 거래건당 10만원이
상의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내달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21일 사업자들의 접대비 사용내역을 파악키위해 8월 한달간 접대
비 지출명세서(올상반기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외형 30억 이상의 사업자는 이 기간중 총 접대비 발생액(기념품증정도 포
함),신용카드거래분(해외도 포함)기밀비 해외일반접대비등과 거래처별 거래
금액 거래횟수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이들 접대비 지출명세중 총 접대비에서 과세자료가 이미 노출된
신용카드 거래분과 기밀비 해외일반접대비와 소액(10만원미만)접대비를 뺀
나머지를 최종 접대비로 인정,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시 손비로 인정할 방침
이다.

이 기간중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한 사업
자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때 국세청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