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15년으로 돼 있는 특허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발표했다.
특허청이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양도 청약행위
를 추가해 특허발명에 의해 제조된 물품을 양도하려는 의사 표시행위를 특허
권자의 배타적 권리로 명시,제3자가 양도청약 의사표시를 할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해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을 현재의
불특허 대상에서 제외해 특허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특허권자의 승락없이 특허
청장이 제3자에게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강제 실시권 발동요건을 확
대 불공정행위의 치유 및 국가비상사태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