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이미 분양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줬더라
도 금융기관이 건설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금융기
관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는 21일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
동 322의 1 초읍 대진아파트 1동 501호 입주민 김태석씨가 부산투자금융을
상대로 낸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중매도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설회사의 배임행위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
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부산투자금융의 경우 분양한 아
파트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담보권 취
득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