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0일 이철희-장영자씨 부부가
지난 2월 조흥은행과의 7백억원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뒤 항소한 사건
을 "장씨부부가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며 각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없거나 승소
가 확실한 경우에만 받아들이도록 돼 있다"면서 "장씨측이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소송가액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 2억5천6백여만원을 내지 않았으므로
각하한다"고 설명.
이.장씨부부는 항소심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하자 "재산이 제주도 성읍목장
등 1천억원대에 이르지만 대부분 은행에 근저당 잡혀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어 당장 인지대를 마련할 수 없다"며 소송구조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2일
기각당했다.
이.장부부는 지난 82년 거액 어음사기 사건 당시 (주)일신제강을 내세워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백56억여원을 갚지않은 사건과 관련, 지난 2월
17일 서울민사지법에서 부도액과 연체이자 등 모두 7백3억원을 조흥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