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 달러로 불법환전 은행과장/암달러상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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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특수3부 이영열검사는 19일 한화 75억여원을 미화로 불법 환전해
준 전S은행 신대방동지점 외환담당과장 이화종씨(42)와 돈을 바꾼 암달러상
송순자씨(41.서울 종로구 평창동)등 3명을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송씨로부터 이미 미국으로 이주한
이모씨의 해외이주확인서등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2만달러짜리 해
외송금수표를 발행해 주는등 지난 92년부터 최근까지 1백30여차례에 걸쳐
75억여원을 불법환전해준 혐의다.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19일 지난주말 선박을 이용, 국내로 밀입국하
려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교포 67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 전S은행 신대방동지점 외환담당과장 이화종씨(42)와 돈을 바꾼 암달러상
송순자씨(41.서울 종로구 평창동)등 3명을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송씨로부터 이미 미국으로 이주한
이모씨의 해외이주확인서등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2만달러짜리 해
외송금수표를 발행해 주는등 지난 92년부터 최근까지 1백30여차례에 걸쳐
75억여원을 불법환전해준 혐의다.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19일 지난주말 선박을 이용, 국내로 밀입국하
려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교포 67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