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대문밖 문화재주변에 대한 건축허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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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헌릉 몽촌토성등 4대문밖에 있는 문화재주변에 대한
건축허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시는 4대문밖의 경우 지금까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지표면으로부터
기울기가 27도이내로 높이를 규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표면으로부터
7.5m높이에서 27도이내로 완화,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주변에서의 건물신 증축시 높이를 지금보다 최소한
2층이상더 지을수있게 됐다.
시는 그러나 4대문내 문화재주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3단계로 구분,
<>문화재건물 높이의 2배지점에서 문화재높이로 부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문화재높이로부터 <>보호구역지표상으로부터 27도이내에서만 건
축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건축허가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시는 4대문밖의 경우 지금까지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지표면으로부터
기울기가 27도이내로 높이를 규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표면으로부터
7.5m높이에서 27도이내로 완화,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문화재주변에서의 건물신 증축시 높이를 지금보다 최소한
2층이상더 지을수있게 됐다.
시는 그러나 4대문내 문화재주변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3단계로 구분,
<>문화재건물 높이의 2배지점에서 문화재높이로 부터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에서 문화재높이로부터 <>보호구역지표상으로부터 27도이내에서만 건
축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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