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을 공고, 주민 의견 수렴작업에 들
어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1년말 제정.공포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그동안 다른
법령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조항이 있는데다 종합개발계획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개정안
을 마련했다는 것.

도는 9장 50조 부칙으로된 특별법중 사업 승인을 받아야할 개발사업의 범위
를 명확히 하는등 12개 조항을 개정하고 농.임.축.수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2개 조항을 신설,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광복권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