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압류부동산 공매..예정가격 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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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압류부동산의 공매예정가격 결정방법은.
답)=압류부동산의 공매예정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정가격으로 두번 공매한후 3회차부터는 매회차별로 최초가격에서 10%씩
체감한다.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까지 내려가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감정평가해
공매예정가격을 정한다.
문)=압류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나.
답)=공매에서 낙찰받은 압류부동산의 매수대금은 1천만원이상이면 30일
이내에, 1천만원미만이면 7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문)=압류부동산 공매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답)=월1회 경제신문(또는 지방지)에 게재되는 공매공고, 성업공사가 격주로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지, 매물자동상담전화(790-0100),
천리안PC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매부동산의 상세정보를 얻을수 있다.
본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가격등을
확인할수 있다.
원하는 부동산이 없을 경우 고객자료에 기록해 두면 관련 부동산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수 있다.
문)=압류부동산의 공매공고와 공매입찰 시기는.
답)=한달에 한번 경제지(지방지)에 공고하며 공고후 17~20일후 공매입찰을
실시한다.
문)=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을때 공매입찰참가전에 어떤점을 조사해야
하나.
답)=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한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과 이용상태를 확인
해야 한다.
이때 주변여건, 가격동향, 효용성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한후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공매공고된 압류부동산이 공매취소되는 경우는.
답)=체납자나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한다.
문)=공매취소는 언제까지 허용되나.
답)=공매공고된 일자 시간 장소에서 공매집행직원이 "공매입찰 개시선언"을
하기전까지 체납세금납부등이 있음을 증명한때에는 공매를 취소한다.
문)=공매취소 부동산을 알수있는 방법은.
답)=공매취소된 부동산은 공매입찰장소에 게시공고되며 "공매입찰개시
선언"후 공매집행직원이 다시한번 응찰자에게 공매취소 내용을 주지시키고
공매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매취소된 압류부동산에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문)=압류부동산을 공매에서 매수하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나.
답)=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전.답.과수원등 농지를 제외한 토지를 공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할 경우 일반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야도 산림법에 정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수 있다.
낙찰된 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도 압류세무서에서 직접등기소에 촉탁하여
처리해 주고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등도 모두 직접 말소시켜 주고 있다.
<성업공사 홍보실>
답)=압류부동산의 공매예정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정가격으로 두번 공매한후 3회차부터는 매회차별로 최초가격에서 10%씩
체감한다.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까지 내려가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다시 감정평가해
공매예정가격을 정한다.
문)=압류부동산의 매수대금은 언제까지 납부하나.
답)=공매에서 낙찰받은 압류부동산의 매수대금은 1천만원이상이면 30일
이내에, 1천만원미만이면 7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문)=압류부동산 공매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답)=월1회 경제신문(또는 지방지)에 게재되는 공매공고, 성업공사가 격주로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는 "부동산정보"지, 매물자동상담전화(790-0100),
천리안PC서비스를 이용하면 공매부동산의 상세정보를 얻을수 있다.
본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가격등을
확인할수 있다.
원하는 부동산이 없을 경우 고객자료에 기록해 두면 관련 부동산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수 있다.
문)=압류부동산의 공매공고와 공매입찰 시기는.
답)=한달에 한번 경제지(지방지)에 공고하며 공고후 17~20일후 공매입찰을
실시한다.
문)=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있을때 공매입찰참가전에 어떤점을 조사해야
하나.
답)=부동산의 위치를 확인한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과 이용상태를 확인
해야 한다.
이때 주변여건, 가격동향, 효용성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한후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공매공고된 압류부동산이 공매취소되는 경우는.
답)=체납자나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한다.
문)=공매취소는 언제까지 허용되나.
답)=공매공고된 일자 시간 장소에서 공매집행직원이 "공매입찰 개시선언"을
하기전까지 체납세금납부등이 있음을 증명한때에는 공매를 취소한다.
문)=공매취소 부동산을 알수있는 방법은.
답)=공매취소된 부동산은 공매입찰장소에 게시공고되며 "공매입찰개시
선언"후 공매집행직원이 다시한번 응찰자에게 공매취소 내용을 주지시키고
공매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공매취소된 압류부동산에 응찰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된다.
문)=압류부동산을 공매에서 매수하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나.
답)=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 전.답.과수원등 농지를 제외한 토지를 공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할 경우 일반부동산 거래와는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임야도 산림법에 정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수 있다.
낙찰된 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도 압류세무서에서 직접등기소에 촉탁하여
처리해 주고 등기부에 기재된 저당권등도 모두 직접 말소시켜 주고 있다.
<성업공사 홍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