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7.16 00:00
수정1994.07.16 00:00
서울시는 16일 올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3억원을 편성, 중소식품제조업
체 및 일반 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연간 매출액 1백억원 미만의 식품제조업체와 모범음식점 및 주
문식단제 시행 음식점등으로 제조업체에 대해 1억원, 음식점에 대해서는 2
천만원이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8%에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융자신청은 오
는 18일부터 사흘간 각 구청 위생과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