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어온 특허사건심급구조개선문제가 98년에 특허법원을 설립하고
기술심리관을 도입한다는 법원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단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98년부터는 특허및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에 대해 특허청의 처분
에 불복하거나 특허권무효청구(항고)를 할때는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된
다. 종전에 심판소및 항고심판소를 두고 1,2심을 함께 관장해온 특허청은
특허법원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특허심판원이라는 기구를 설립, 1
심만을 맡는다. 3심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담당한다.
98년까지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측의 시기상조론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원설립이 결정된것은 국내외 기
업간의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허등 산업재산권분쟁도 갈수록 기술적
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