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권리 분쟁의 합리적 중재를 위해 현행 특허
청내 항고심판소에 심판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특허심판원을 설립키로 했
다고 14일 밝혔다.

특허법원이 설치되는 98년 3월1일까지 설립될 특허심판원은 현재 1심기능
을 하고 있는 심판소와 2심인 항고심판소의 기능을 통합, 단심제 체제를 갖
추게 되며 특허청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특허청은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설립될 때 까지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로
나눠져있는 현재의 2심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현행 특허심판은 특허청내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심판을 거처 이에 불복
하는 경우 곧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돼 있어 3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헌법취지에 위배된다는 시비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