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경제전략연구소(ESI)는"미
철강산업의 부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수년간 세계각국의
조강능력확대로 미국시장에 대한 덤핑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ESI는 이에 따라 이같은 덤핑을 막기위해 미행정부가 통상법 301조를 수
정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의 협의
를 통해 이같은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도 가능토록 독점금지법을 수정하는
등 미통상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엄격히 시행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외국 철강업체들의 덤핑을 막기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덤핑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응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통상법
의 반덤핑 및 덤핑우회금지조항의 명료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