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9일 개정 약사법에 따른 한약취급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들이
자유롭게 한방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한약처방 1백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이상 한약을 취급,관할 시,군,구로부터 한약취급 약국
으로 지정받은 약국들은 앞으로 2년간 이번에 지정된 1백종의 범위내에서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보사부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통해 고시
한 한약취급 지정약국의 처방가능 품목은 십전대보탕,쌍화탕,갈근탕,귀비탕,
녹용대보탕,사물탕등 한의사의 전문처방이 크게 필요치 않은 대중적인 한방
처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