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들이 개인연금을 시판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장을 문책하는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
이다.
남궁용 재무부금융실명제부단장은 8일 개인연금시판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
들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부
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남궁국장은 이자리에서 각감독기관별로 소속금융기관에 대해 빠른시일안에
특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검사결과 실명거래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임
직원은 물론 사안의 경중을 따져 기관장까지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들이 단기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명가입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
과 관련, 금융기관별 개인연금저축의 해약률을 점검해 단기해약률이 높은 기
관과 영업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