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환매조건부채권(신종RP)의 환매일이 매도 60일 이후
의 날로 단축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신종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업무규정 개
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RP는 매도일로부터 91일 이후
의 날에 환매했지만 18일 이후 발행되는 것부터는 매도일로부터 60일 이후의
날에 환매하게 된다.

증관위는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조기실시로 은행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저
계약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1일로 단축됨에 따라 유사상품인 신종환매조건부
채권의 거래기간을 단축,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이같이 고쳤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