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부터 조정관세 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도 UR협상과정에서 제출한 양허
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품의 수입급증으로 조정관세가 부과되
고 있는 우산,면장갑,면타올 등 저가품을 중심으로 국내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WTO출범 등 달라진 무역환경에 맞춰 외국
과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는 조정관세 품목을 현실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
목만 남기고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세율도 대폭 낮춰 UR협상과정에서 제출한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
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