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과세특례자 적용 표준신고율 평균7.1%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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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
되는 94년 1기분(1-6월)표준신고율을 평균 7. 1%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백35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은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올 상반기 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평균 7.1%이
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94년 1기분 표준신고율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2기분 인상률 6.2%에 비
해 0.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판매업은 평균 7.4%,용역업은
6.8%로 제조판매업의 인상폭이 컸다.
되는 94년 1기분(1-6월)표준신고율을 평균 7. 1%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백35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은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올 상반기 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평균 7.1%이
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94년 1기분 표준신고율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2기분 인상률 6.2%에 비
해 0.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판매업은 평균 7.4%,용역업은
6.8%로 제조판매업의 인상폭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