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가 대형건설업체의 비리는 조
사하지 않은 채 중소건설업체들의 비위만 조사해 비난을 받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7일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대륙토건과 장기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대동종합건설 서안건설등 하도
급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고발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부산지역 대
형주택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아파트를 현물대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하지 않고 있어 이들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
혹이 일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고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측은 이에대해 전문건설협회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바 없으며 자신들에게는 직권조사권이 없어 본부에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이유를 들어 책임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