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등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1천2백29필지 3만7천4백59평에
대한 매각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체비지중 사유건물이 점유한 체비
지 매각부서를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각구청 도시정과로 이관하고 대금납부기
간도 1년내 납부에서 5년내 연분납토록 했다

또 대금에 대한 금리를 연11.8%에서 연8%로 인하하고 총 1천1백23억원에 달
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시에 70%를 구에 나머지 30%를 귀속시키기로 했다

한편 경찰서등 공용청사 점용 체비지 1백36필지 4만5천5백66평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대금납부는 사유체비지와 마찬가지로 1년내에서 5
년내 연분납토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