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안 을 발의,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시.군 통합시 해당 지역 지방의회의 재적과반수 의결 또는 투표
권자 5분의1의 연서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할수 있도록
규정,주민들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충분히 반영할수 있게 했다.
조세형 당지방자치구역개편특위 위원장은 "이법이 입법처리되면 시.군 의
회가 통합반대를 의결,법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게된 지역을 통합할수있고
통합과정에 따르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