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그룹등 8대 금융자본그룹이 형성돼 있으나 주식소유가 분산돼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경영자자본주의가 정착돼 있다.
은행지주회사가 은행주식을 5%이상 소유할때와 10%이상 지분이 변동될
때는 연방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은행기업은 25%를 초과해서
은행지분을 취득할수 없다.
은행경영권은 외부이사가 70-80%를 차지하는 이사회에 귀속되며 은행장은
전임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지명된다. 최고경영자가 경영권을 장악하며
경영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한 경영권이 보장된다.
>>>> 일 본 <<<<
은행주식소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론 5%인이내에서
분산돼 있다. 다만 자본금 1백억엔이상 또는 순자산 3백억엔이상인
비금융회사는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중 큰금액을 초과해 은행주식을
소유할수 없게 돼있다.
6대기업집단내의 은행 생보사등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
하면서 주식을 상호보유하거나 임원겸임.파견.거래관계등을 통해 상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경영인이 지배한다.
은행장후보는 현은행장이나 이사회회장이 전임행장등 시니어멤버들과
협의해 결정한다.
>>>> 독 일 <<<<
은행주식을 10%이상 취득할때는 연방은행감독청과 연방은행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취득자의 신용도를 판단할수 있는 주요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방은행감독청은 은행의 건전경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의결권을 금지시킬수 있다. 은행장선임등 주요사항은
주주대표(주요기관투자가대표)와 종업원대표로 구성되는 감독이사회가
결정한다.
>>>> 영 국 <<<<
영란은행이 은행주식을 15%이상 소유한 사람의 적격성및 고결성을 심사,
은행건전경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거부를 통보한다. 거부통보를
받은 사람은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또 지분율이 5-15%인 주주는 영란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3%를 넘는 대주주
는 공시토록 돼있으나 이같은 대주주는 없거나 1-2인에 불과해 대기업
주주가 은행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은행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나 차기 은행장은 사전에 부각돼있어 이사회
선임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대 만 <<<<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를 5%(특수관계인을 합하면 15%)이내로 제한하고
한도를 초과할때는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네덜란드 <<<<
은행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할때는 재무부장관 또는 중앙은행총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탈리아 <<<<
독점금지법에 따라 은행주식의 동일인소유는 15%이내로 제한되고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2%를 추가취득하거나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은행을 지배할수 있는 주식을 취득할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 스웨덴 <<<<
은행의 대주주가 될수 있는 자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로 제한되고 10% 20%
40% 50%를 각각 초과해 주식을 취득할때는 감독당국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