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보완책을 마련한 배경은.

"시행과정에서 민영화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공기업민영화가 대기업 경제력집중의 심화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의 소유집중에 보탬이 되지 방향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유형을 설명해달라"크게 4가지다.

공기업을 인수하는 대기업은 출자총액제한에 예외가 없다. 여신관리
규정상의 자구노력의무나 주력기업의 비주력기업에 대한 투자금지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력집중문제가 있는 3개 대규모공기업은 주인으로서 경영체제유지에
필요한 주식빼고는 대중분산시킨 뒤에 매각한다. 중소기업에 의한 경영이
바람직한 10개공기업은 30대계열기업참여를 자제시킨다는 것이다"

-어떤 효과가 있나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집중이 극소화되거나 전무화된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해 민영화의 혜택이 폭넓게 된다"

-어떻게 중소기업에 효과가 있나

"예컨대 고속도로시설공단의 1백11개 주유소와 휴게소는 몇개씩 묶어서
중소기업에 팔 계획이다"

-금융전업기업군과 관련해 은행의 매각방안을 명화히 해달라

"금융전업자본육성은 재무부에서 검토중이다. 재무부가 국민은행 민영화
시기로 잡은 11월이전에는 정부방침이 정해져야한다. 현시점에서 된다
안된다고 말 할수 없다.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융전업육성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준용해서 연차적으로 은행은 민영화해나간다"

-금융전업기업군을 제조업에는 못준다는 부총리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

"그문제는 재무부에서 나오는 안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지 그런 얘기한적
없다.

-여론의 질책이 있으면 민영화방침이 또 바뀔 수 있나

"결국 문제되는건 대규모 3개공기업밖에 없다. 정책을 그렇게 경직적으로
해야하는가"

-아직도 공개경쟁원칙은 유효한가

"그원칙은 시종일관한다. 중소기업참여대상은 대기업만 삼가해 달라는
것이다. 은행도 제한을 두는 것은 전업기업일뿐 공개경쟁이다. 대규모
공기업은 완전공개경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