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의 처리방식은 "금융전업자본 도입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정하
기로했다. 개인에게 은행경영을 허용할 경우 자격과 매입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따라 국민은행에 그 방식을 적용하고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도 같은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전업자본제도는 재무부가 8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어서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엔 정부가 보유한 국민은행지분(8월 증자후 47. 6%)을 매각하겠
다는 게 경제기획원의 계획이다.

만일 금융전업자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은행주식 동일인소유상한을 현행
(8%)대로 유지할 경우엔 11월 매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0대그룹
엔 매입자격을 주지 않기로한 조건도 유효하다.

하지만 금융전업자본제를 도입하면서 동일인소유한도를 높이거나 금융전업
자본제와 관계없이 소유상한을 낮출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매각시기가 내년초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일인소유상한을 바
꾸려면 은행법을 개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