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을 매수인이 임의로 정할수있도록하는등 토지공급제도를 매수자위주로 크
게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토개공이 발표한 토지공급제도개선방안에따르면 지금까지는 토개공으로부
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개공이 획일적으로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야했으나
앞으로는 토개공의 자금조달비용을 보전해주는한 매수인이 납부기한 납부비
율등 납부방법을 임의로 정할수있도록했다.
예를 들어 일산신도시의 단독주택지를 1억5천만원에 분할납부방식으로 매
입할 경우 현재 2년간 8회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야 했으나 앞으로
는 토개공의 자금조달비용(토개공이 발행하는 단기채권의 가중평균이자율로
현재 12. 35%임)을 부담하면 기한과 납부방식을 매수자임의로 정할수있다.
반면에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개공의 자금조달이자율로 할
인받아 2년이내 대금을 완납하기로 정할수도있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토지를
매입해간이후 대금을 빨리 내려는 계약자들을 위해 토지매매계약시에 정한
대금 납부약정일보다 15일이상 미리 대금을 낼경우에는 그 선납금액에 대해
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현재 8.5%)를 적용, 할인해주기로했다.
토개공은 또 토지를 매각한이후 잔급약정일 이후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공
과금을 무조건 매수인이 부담토록하고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잔금납부일 이
후라도 토지를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토개공이 부담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