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일 오후 정액 4만원 인상과 상여금 50% 인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 메리놀 사태가 타
결국면으로 돌아섰다.
노사는 또 서미애노조위원장(29.여)등 구속자 석방과 고소 고
발 취하,징계철회문제등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강정억위원장(30)등 9명은 중재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징계 완전철회등을 요구하며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계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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