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신용정보관리법"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1일 재무부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의 상거래와 금융신용등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올 임시국회에서 기존의

"신용조사법(구흥신업단속법)"을폐지하고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을 제
정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정이 늦어져 정기국회에서 입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