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관리법,내년부터 시행...재무부 입력1994.07.01 00:00 수정1994.07.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신용정보관리법"의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미루어졌다. 1일 재무부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의 상거래와 금융신용등 경제정보의원활한 유통을 위해 올 임시국회에서 기존의"신용조사법(구흥신업단속법)"을폐지하고 "신용정보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정이 늦어져 정기국회에서 입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기업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14일 논평을 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 2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