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일 재개발지역 토지매매 날짜를 허위로 작성,재개발아
파트를 분양받은 정명준씨(38,대구시달서구감삼동)등 매수인 23명과 이를 팔
아넘긴 13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벌금 3백만~2천만원에 각각약식기
소했다.

정씨등은 서울강남구도곡동 역삼재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계획 결정 고시일
(88년6월20일) 이전부터 건물 또는 땅을 소유한 재개발조합원에게는 45평형
아파트 한채가 주어지는 사실에 착안,고시일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계서류를 조작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정씨등은 매도인과 짜고 법원에 등기원인일자 경정 절차 이
행소송을 제기하는 적법을 가장한 교묘한 수법으로 매매일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