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회사도 저마다 영업활동의
내용이나 재무상태의 성질이 다르다. 이와같이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재무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회사마다 재무정보의
제공형태도 제각각일 것이고 분량도 반대해질수 밖에 없다.

그러날 방대한 정보를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회사마다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면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그 정보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다른 회사의 정보와
비교하는 것도 곤란해진다.

따라서 회계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준을 세워두고 여기에
맞추어 각각의 거래를 어느정도 통일된 과목의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 정보의 개성은 사라지게 되는것이다.

그렇지만 일정한 숫자로 표시된 정보이외에 질적인 정보도 이해관계인
에게는 중요한 것이 될수 있다. 따라서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그 내용을 추가로 표시할 필요가 있게된다.

이렇게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중에서 간단하게 표시할수 있는
것은 재무제표상의 과목명칭 밑에 주기로 표시하고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한다.

예컨대 회사의 부동산이 다른 회사의 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다른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담보를 제공한 회사가 증대할
손해를 볼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담보제공에 관한 내역을 토지나 건물등과 같이 관련된 과목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한다.

또 회사가 다른 회사읠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피투자
회사에 거액의 손실일 발생한다면 주식의 실질가치도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의 손익계산서의 손실로
표시되고 대차대조표상의 주식금액도 낮아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기준에서는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그 다른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으리 가액을 감액시키지 않고 종전의 금액
으로 표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치하락내용이 재무제표본문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그 주식과목에 대한 주석도 표시하게 된다.

이와같은 주기와 주석은 재무제표와 별개읠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주석도 당연히 작성되고 다만 신문등에 재무제표를 공고할
때에는 주석을 생략할 뿐이다.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는 증권거래소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시심에
가면 쉽게 열람할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재무제표를 회사결정에 참고하고자 할때에는 그에
대한 주기가 주석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계량적 정보의 한계를 보완
한다면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이를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