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새한종금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던 쌍용양회가 주거래은행인 조흥
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쌍용양회가 쌍용그룹의 주력업체이면서도 주
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새한종금의 주식을 매입, 신규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금융제재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제재내용은 주식매입금액(1백4억원)만큼의 대출금에 3개월간 최고 연체이
자율 17%를 부과하고 3개월동안 부동산과 기업투자를 금지하는 것등이 포함
되어 있다.

조흥은행은 이밖에도 쌍용양회에 사들인 새한종금 주식을 모두 되팔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