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의 사용방법을 지키지 않고 운전자의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
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2단독 부구욱판사는 30일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봉석피고인(32,서울성북구정릉동)에게 "음주측정기는
사용설명서에 1회사용후 30분 이상 지나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도 경찰이 함께 단속한 정모씨를 측정한 직후 곧바로 측정한 수치를 토대로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합
리적인 이유에 의한 재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므로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9월 퇴근중 서울성북구정릉동 국민대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가 0.11%가 나왔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