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28일 "소프트웨어 위탁.공동개발과 지적재산권"을
발간하고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권리 처리 방안의 모델을 제시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및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합회는 최근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의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이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사용자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를
위탁 개발한 경우에도 저작권은 개발업체에게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
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업체가 사용자로부터 개발비를 받고 개
발과정에서 노하우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개발업체가 갖는 것
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