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중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금지"로 분류될 보조금은 전체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상공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4차 산업지원제도 개편대책반회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상호 산업연구원(KIET)연구위원은 WTO협정에 따라 국내
보조금을 분류한 결과 전체보조금(4조4천2억원)중 15%(6천7백56억원)가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등이 이같은 금지보조금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손위원 발표에 따르면 "상계가능보조금"은 전체의 30%(1조3천3백3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는 <>공업발전기금의 합리화자금 <>조세감면법상
합리화업종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 수입대체 소재.부품운전자금등이
포함됐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자동화설비자금등 나머지
65%(2조3천9백7억원)는 모두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됐다.

이와함께 한국의 보조금률(보조금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비율)을
주요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84로 선진국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2.5)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위원은 이와관련, "한국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보조금률이 결코 높지
않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보조금이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돼
전체규모가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지적, "지방정부에 의한 보조금지급
방식을 개발하고 무상지원형태의 보조금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KIET에 의뢰한 "산업지원제도 개편방향"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하반기중 정부대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