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6개월이 되도록 건설부가 공단지정 승인을 미루고 있어 입주 희망업체들
이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편입 대상지역 농민들은 행위허
가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30일 달성상공회의소와 대구.경북지역의 제2달성공단 입주희망업체등에 따
르면 달성군 논공면 위천리 일대 90여만평이 낙동강변의 저습지로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농토로 기능을 상실한 반면 88고속도로와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
요지인데다 대구시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단입지 요건을 충분히 갖추
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 산재해 있는 염색업체들이 지난 90년부터 제2달성공
단 조성을 추진해 건설부가 90년 12월 이곳을 공업지역으로 고시,2백50여개
염색업체를 입주시키기로 했으나 92년 12월 환경처가 낙동강변에 염색공단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염색업체 입주면적을 9만평으로 축소 조정하도
록 통보했다는 것.
환경처의 통보에 따라 공단추진 업체들은 90만평 가운데 공장용지로 조성될
56만2천평에 대해 기계장비 21만4천평을 비롯 섬유 21만3천평,염색 9만평,인
쇄 4만5천평등으로 조정해 2백여개의 관련업체를 입주시키기로 하고 92년 12
월 건설부에 공단지정 승인을 신청했다는 것.
그러나 건설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에서는 공단지정
을 승인하도록 통보했으나 환경처가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결정을 보류,지금
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