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포괄경제협상중 지적소유권교섭을 벌이고 있는 미.일
양국의 특허청은 <>미국은 특허재심의제도와 출원내용의 공개제도를 도입
하며 <>일본은 국제출원된 발명을 우선적으로 심사한다는데 합의했다고 29
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미국이 도입하는 재심사제도는 이미 특허권을 받은 것이라도 제3자의 이
의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예를들어 미국기업이 갖고있는 특허
를 침해한다는 의심을 받은 일본기업이 미기업특허의 재심사를 청구,재심
사에서 미기업의 특허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판
정하게 된다.
또 출원내용의 공개제도는 장기간 비공개로 출원,심사되고 있던 발명이 갑
자기 특허로 인정됨으로써 모르고 그 기술을 사용해왔던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하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