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금융상품을 구입하면서 일
방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과 금융거래때 소
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는 표준약관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하반시중으로 아파트등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관련 표준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부동산을 임대할때 사용되
는 계약서에는 분양받는 사람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중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지 않는 표
준약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협회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