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 경음기 금지...위반땐 벌금
을 물게 된다.
제주도 지방경찰청은 일부 차량들의 무분별한 경음기 사용으로 소음공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음에 따라 경음기 사
용을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시내에서 경음기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동쪽으로 삼양파출소 1백m
지점,서쪽으로 노형동 한라전문대입구 서쪽 1백m지점과 제주서중 서쪽 1백m,
남쪽으로는 아라동 목석원 남쪽 50m와 제주농고 남쪽 50m지점등이다.
또 서귀포시는 "5.16 도로" 입구 네거리와 동홍동사무소 서쪽 1백m지점,
천지교내의 도심지역이 모두 해당되며,도내 주요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동,서
쪽 50m이내에서도 경적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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