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도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내에서 경적을 울릴 경우 1만5천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제주도 지방경찰청은 일부 차량들의 무분별한 경음기 사용으로
소음공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음에 따라 경음기 사용을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시내에서 경음기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은 동쪽으로 삼양파출
소 1백m지점,서쪽으로 노형동 한라전문대입구 서쪽 1백m지점과
제주서중 서쪽 1백m,남쪽으로는 아라동 목석원 남쪽 50m와 제주농
고 남쪽 50m지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