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아파트부지를 매입했더라도 매입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
므로 아파트부지매입에 대한 취득세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물려야한다
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취득세가 아닌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지난해 대법원이 조합에 부과하
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어 조합아파트의 토지관련 세금을 둘러싼
대법원의 해석이 대법관에 따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조합원에게만
물리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은 세금취소를 받을 수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6일 성원건설 직장주택조합등 23개
직장주택조합이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
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