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를 설립하거나 변경.해산할 때는 그
내용을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10일을 넘기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회단체를 새로 결성하거나 단체의 변경.해산 등에 대해 10일 안에 신고하
지 않을 경우 1일 이하 3만5천원, 11~20일 이하 4만원, 21~30일 이하 4만5천
원, 31일 이상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허위신고를 할 경우 무조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