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이 간소화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접대
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
제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출자금을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마다 계산한 뒤 12개월 합계액을 평균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같은 계산에 번거로움이 많아 이를 분기별로 계산한
후 1년 합계액을 평균하여 계산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제5차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이를 심의,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
정했다.